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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6.28 00:00
  • 호수 521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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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전국 평균 7.3% 당진은 0.3%, 신빙성 의문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 대상자 많지 않을 듯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들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충분한 조사도 부족한데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공지했다.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로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이 조사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2천62가구에 3천834명, 차상위 계층은 230가구에 340명이다. 군 전체 인구 대비 각각 3.1%, 0.3%이다.
그러나 6월9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전국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인구는 8.4%,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수준인 차상위 빈곤계층은 전체 인구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당진의 경우 절대빈곤 인구는 9천787명, 차상위 계층은 8천505명이 돼야 한다.
당진군의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군(郡)’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에 대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당진군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당진군은 상당기간 동안 차상위 계층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나 조사방법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혼자 사는 손자가 최저 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소득이 있으면 홀로 사는 할머니가 소득이 없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가족부양에 대한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대부분의 빈곤층이 각종 지원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교적 전통을 유달리 강조하는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난 25일 현재 지원을 신청한 5개 가구 중 2개 가구가 탈락했으며 3개 가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선정된 가구는 단 한 가구도 없는 실정이다.
당진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덕대건노인대학의 서금구 학장은 “주위에 알고 있는 빈곤층 노인 중 30여년 전에 헤어져 소식도 잘 모르는 자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을 여러 명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수급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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