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민원 및 고충에 관한 상담을 위해 행정상담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상담위원은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높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들은 각 행정기관의 민원업무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안내 또는 조언하며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당진군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냐 고충민원 등을 행정상담위워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당진군의 행정상담위원은 최영창(당진읍 읍내리 137-16 하나빌라 203호)씨로 전화는 종합민원실 350-3439, 자택 355-33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