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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12 00:00
  • 호수 326

'밑져야 본전' 분석이 폐교결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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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 분석이 폐교결정 부채질?
서천 정의여중·고 폐교후 법인재산 어떻게?

송죽학원의 정의여중·고 폐교결정과 관련, 폐교후 법인재산은 어떻게 관리·처리될까. 우선 아직까지 폐교승인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송죽학원측이 빠르게 폐교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폐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폐교를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의여중·고의 폐교에도 불구하고 원의중학교가 여전히 존립하기 때문에 송죽학원이 해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송죽학원의 재산변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폐교되는 정의여중·고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창출 등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송죽학원의 재산은 부동산이 정의여중·고 부지 5,968평(원의중 5,417평 제외)과 장항읍 원수리 논·밭 7필지 1,626평 등 7,594평이다. 현금으로는 3천1만3천원이다.
정의여중·고의 재산전환은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선 현 부지를 그대로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주차장 부지로의 임대, 농업용 창고로 건물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의한 임대수입이 가능하나 재산은 교육용으로 송죽학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재단전입금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부를 통해 원의중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감정평가후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매각대금은 교육용 재산으로 관리되며 특정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 수익금이 개인재산으로 부당하게 전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일이 법인의 재산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도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눈을 피해 수익재산의 일부를 특정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계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해 이익을 내는 시대는 지났다며 송죽학원이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전환·활용하든 결과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즉, 폐교를 통한 송죽학원의 손익계산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김옥선 이사장의 폐교결정이 이같은 손익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으며 교육인으로서의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도 같은 이유다.
폐교가 ‘송죽학원의 재산을 늘리는데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다?’ 이것이 재단 이사장이 학교동문 등 학교 구성원과의 사전논의없이 극단적인 폐교결정을 내리게 한 주요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판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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