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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12 00:00
  • 호수 326

교육감 선거 관련 첫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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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련 첫 고발조치
도 선관위, 오재욱 현 교육감도 위반여부 조사중

오는 7월5일로 예정된 충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을 각각 검찰에 첫 고발 조치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2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지지발언을 한 입후보예정자 강복환(52세, 공주교대 교수) 교육위원과 향응을 제공한 학교운영위원인 정아무개(50세, 홍성군 광천읍)씨에게 각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기부행위죄를 적용,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예정자는 지난 5월10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모식당에서 이 지역 각급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경력을 소개하고 학교발전방안 등에 관한 발언을 해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이 도 선관위의 설명이다.
정 아무개씨는 이날 모임에서 강 후보예정자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현행 관련 선거법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복환씨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교육위원 자격으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고발 조치한 선관위의 조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교육위원 자격으로 교육현안을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왜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참석해 자신의 치적을 알려온 오재욱 현 교육감은 고발하지 않느냐”며 선관위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오재욱 현 교육감은 각종 학교운영위원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도 선관위로부터 ‘본연의 직무활동이기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운영위원회 참석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여러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강복환씨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검찰에서 따질 일”이라고 말하고 “현재 오재욱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향후 그 조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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