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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6.12 00:00
  • 호수 326

준농림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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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없어진다

군내 48.6% 해당, 내년 하반기 시행
유보지로 분류, 난개발 억제될 듯

당진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8.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 지역이 도입 7년만인 내년 하반기에 폐지되고 대신 대부분 유보지역으로 분류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또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되며 기타 지역은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보지역으로서 유럽식의 개발허가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5월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크게 구분한다.
특히 난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취락지구나 산업촉진지구 등의 경우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대상지로서 도시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보전대상지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보지역으로서 시·군이 수립하게 될 시·군종합계획하에서 엄격한 개발허가제를 통해 관리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단, 정부는 준비미흡을 이유로 용도지역 전면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을 3∼4년 뒤로 잡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시군별 종합계획 마련이나 구체적 용도지역 부과 및 경계선 확정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준농림지역도 내년 법 통과 뒤에는 일단 녹지지역으로 편입해 사전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준농림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8월부터 내년 법 시행 전까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행 100%와 60%에서 각각 60∼80%, 20∼40%로 하향 조정된다. 그 이후에는 자연녹지 수준인 용적률 100%,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또한 도시지역의 1∼3종 일반주거지역도 최고 125%까지 용적률을 낮춰 적용하는 등 사전 관리를 시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면적 653㎢ 중 준농림지역은 317㎢, 농림지역은 275㎢이며 도시지역은 43㎢, 준도시지역은 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 등으로 준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군 건설과에서는 준농림지역 폐지에 대해 “난개발을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실적인 여건상 정부 발표대로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대희·장덕기·김순동)에서는 “그동안 우후죽순격으로 난개발되던 것을 건교부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이번 정부발표만으로도 지역 부동산 가격의 커다란 변동과 함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등이 벌써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법 시행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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