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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4.08.03 00:00
  • 호수 526

당진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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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표, 2/4분기 토지가격 상승률 당진 전국 3위

당진군 및 부동산업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경제 악영향”
시민단체 등 “부동산 투기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당진군의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도 2/4분기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당진군은 6.08%의 상승률로 충남 연기군과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평균 땅값 변동률은 1.09%로 1/4분기의 1.36%보다 둔화됐으나 충남도는 신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으로 4.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8월 중에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당진군은 6.08%로 연기군의 9.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토지 투기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의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해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해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건교부가 대상지역을 입안해 올리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경부)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만약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될 전망이다.
당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상 전국평균 땅값 상승률 이상인 곳 가운데 투기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건교부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의 방침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유상거래에서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당진군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진군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의 이권호 팀장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며 현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라며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로 그나마 지역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부동산업계 쪽도 마찬가지다.
박인기 부동산협회 당진지회장은 “올 초까지는 외지인에 의한 불법 투기성 거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끊긴 상태”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부동산 거래가 끊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은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이 불허되기 때문에 투기목적의 땅 매입이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해운의 이병성 상무는 “땅값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치솟을 경우 과연 논밭에서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라며 “지금처럼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토지주들은 땅을 팔고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며 높은 지가로 인해 기업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기업투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투기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빨리 개입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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