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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8.23 00:00
  • 호수 529

고대 슬항1리 고물상 입주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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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인근 4개리 676명 서명 진정서 제출

군, 업주에 보완지시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할 터”

 【고대】 고대면 슬항리 106-6번지 외 3필지(8천6백㎡, 2천6백평)의 고물상 입주를 인근 용두리, 진관리, 대촌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에 고물상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수원의 오 아무개씨로 토지 소유주다.
 사업신청자는 지난 7월14일 당진군 도시건축과와 산림축산과에 ‘고물상’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자는 슬항리 106-6번지 등에 폐농기계, 폐비닐, 폐지와 고철 등의 수집을 주로 하는 고물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고물상이 입주할 경우 소음과 분진 등 공해가 예상되며 고대면 4개리 중심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사업명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로 되어 있다며 혹시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분뇨나 쓰레기 처리를 할 경우 마을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4일 슬항리, 용두리, 대촌리, 진관리 주민 676명이 서명한 고물상 입주반대 진정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슬항1리 최원묵 이장은 “고물상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대초등학교와 사도마을, 고대중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슬항리에는 철새특별보호구역이 있다”면서 “또한 주위에 진관리 산내들아파트, 용두리 하이츠빌라, 홈테크아파트, 그린빌라 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학과 동시에 인근학교와 연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의 담당자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제18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나항, 고물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도시건축과에는 전체 면적 중에 800㎡(242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입구 농어촌도로(리도 207호선)의 도로점용 허가를 해당 면사무소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12일 보완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산림축산과 산림녹지팀 담당자는 “지난 달 14일 서류가 접수됐는데 전용목적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로 되어 있어 업주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물상(재활용품적치장)’이라고 변경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녹지팀 담당자는 “군에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목적(고물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앞으로 문서로 명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11일 업자에게 현지 여건상 절개지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절개면은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2단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8월31일까지 제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고대면 슬항리, 용두리, 진관리, 대촌리 주민들은 사유재산의 사용을 막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고물상이 입주하게 될 경우 쾌적한 교육환경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위협받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도시건축과와 산림축산과의 허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주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사업주의 의견은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대로 의견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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