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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10.04 00:00
  • 호수 533

당진군,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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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일부 한정

전자적 정보공개 주민 접속 어려워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의 공표와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 비치, 공개여부 결정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전자적 정보공개 등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정보의 자발적 공개 및 공개여부 결정의 객관성 확보, 공개기간의 단축을 위한 것들로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핵심들이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업무추진비 등 주요예산의 집행내용 등을 국가기관이 미리 공개주기와 공개방법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권이 향상됐음에도 당진군은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에도 당진군은 행정정보를 제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또한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자는 “자발적 정보공개 차원에서 얼마 전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정보목록은 예전에 작성된 목록이 캐비넷에 비치돼 있고 전산망을 통한 공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19일의 인터넷을 통한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는 2개월 분의 집행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시기와 주기, 방법 등을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 내용과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의 경우 모두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당진군은 업무추진비로 공개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목록의 작성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함에도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적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이용도 주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당진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야 함에도 아무런 장치가 없어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일이 창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다.
즉 공공기관이 내부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공개행정과의 이광옥씨는 “정보목록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료가 방대한데다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행자부에서 내년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각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인 만큼 그 때까지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이용하면 된다”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전자정부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중요정보의 사전공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공개여부 결정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행정감시를 비롯한 공익적 차원의 공개요구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당진군에 대한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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