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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선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12일 낮 2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박기억 전 제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김낙성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있게 됐다.
 박기억 전 후보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9표가 없어지고 3표가 추가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선거를 함께 치렀던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낙성 의원의 비서관인 이정승씨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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