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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11.13 00:00
  • 호수 539

석문공단 철새서식 갈대숲 훼손 - 일부 축산농가 갈대 무단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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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제재수단 없어 문제

▲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갈대 무단 채취현장. 자생갈대가 무단 채취된 채 일정한 크기의 더미로 묶여 비닐에 쌓여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일부 축산농가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갈대숲을 훼손하면서 갈대를 무단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부 축산농가가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가축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 대형 예초기와 인부를 동원해 자생 갈대를 베어냈다.
베어진 갈대는 일정한 크기의 더미로 묶여 비닐에 덮인 채 간척지에 수일 째 방치됐으며 모두 6백~8백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갈대밭은 석문 국가산업단지 간척사업이 끝난 1990년부터 형성돼 겨울철새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알을 낳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광석 한국조류보호협회 당진군지회장은 “겨울을 나러 찾아온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와 쇠기러기, 대백로, 가창오리 등의 희귀철새들이 갈대 채취로 서식지가 황량해지고 소음도 심하자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그 때까지는 갈대숲이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보전책임이 당진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당진군은 사업시행자가 충남도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갈대 채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충남도 관계자는 “자연보호구역이나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갈대 채취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관광자원 등을 위해서도 철새 서식지인 갈대숲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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