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11월부터 최근 확보한 2004년도 과세자료(소득, 재산)가 변경돼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김현제)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 즉 소득과 재산수준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과세자료 적용은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과세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변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험료인상’과는 다르며 각종 공과금이 임금인상에 따라 자연히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35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