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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5.01.03 00:00
  • 호수 545

부곡리 주민, 개발행위 제한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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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단지 부진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타격”

당진군, “공영개발 추진 중으로 아직 해제 못해”
당진물류유통단지 사업 추진이 (주)서해안개발의 사업참여 요청에 대한 당진군의 거부로 사실상 좌초되자 사업 예정지역인 부곡1·2리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해제해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의 주민 80여명은 지난달 22일 당진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물류유통단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즉각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정서 제출을 주도한 부곡2리의 홍성일 이장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발하든지, 아니면 않든지 결론을 내려야지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이장은 “(주)서해안개발의 사업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진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라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당진군의 담당자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직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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