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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5.01.19 00:00
  • 호수 547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 2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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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정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의 신성대학 노조 파업 당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신성대학 노조 사무국장 손모씨에 대한 2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손씨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학 홈페이지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파업에 들어간 후 대학측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컴퓨터 등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그것을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줘 홈페이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볼 수 없고 보안서버 접속 후 비밀번호 변경 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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