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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5.03 00:00
  • 호수 561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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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200억가량 더 올 수 있어

대중교통 확충, 균형발전 위한 자체 개발계획 수립가능


●세수입측면
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32%로 전국 군단위 평균 16.6%, 충남도내 군단위 평균 18.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군단위에선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가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인 교부금 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2003년 기준 지방세수입이 284억원이었으나 같은해 교부금 배정액은 587억원으로 충남도내 총9개 군 중 연기(513억), 청양(577억)에 이어 하위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당진군과 인구가 비슷한 보령시의 경우 지방세수입264억원으로 당진보다 밑돌고 있으나 배정된 교부금은 907억원으로 당진보다 무려 320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시승격시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의 배경은 바로 당진이 군으로 있으면 이른바 부자군이어서 교부금 배정에 불리한 반면 시로 있으면 가난한 시에 속할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군일 경우와 당진시일 경우 그에 따른 교부금 배정 차액을 200억원 가량으로  군관계부서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
‘국’이 설치돼 2국2개과가 증설될수 있다. 공무원수가 증가할수 있으며  시청소재지가 될 당진읍은 동으로 바뀌는 등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교통행정에 있어서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의 최대 면허대수가 10대에서 시승격 후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요금체계도 군일 경우 구간요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용객의 부담이 컸으나 시의 경우 단일요금체계가 적용돼 전구간 일정금액으로 동일해질 수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록의 최저 기준대수도 종전 10대에서 30대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도로의 유지와 보수관리도 군일 경우 군도 이하만 군에서 관리했으나 시승격시 동지역의 국도, 지방도, 시도를 관리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의 경우 건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수립해야 하나 시의 경우 시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자체수립할 수 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신고는 군일 경우 연면적 구분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 동지역에 한해 건축허가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즉,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경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지원이 따를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각종 시책사업을 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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