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입금여부를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금융정보 제공으로 계약 상대자의 영업활동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00만원이상 대가와 공사 및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신청하신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신청하신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실과 사업소별 지출결의서에 계약상대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대금 청구시 3일이내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입력 2005.07.04 00:00
- 호수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