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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5.07.11 00:00
  • 호수 571

음식물쓰레기 가스에 2명 질식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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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 덮개 꺼내려다 사고

▲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쓰레기 차 뒷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투입구. 현장보존을 위해 사고현장 주변에 띠가 둘러져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 등으로 주민민원을 야기했던 신평면 신흥리의 S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종업원과 운전사가 깊이·폭 약 3m 크기의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빠져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지난 2일 새벽 2시40분경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종업원 오모(31, 강남구 역삼동)씨와 운전사 김모(45, 부천시 소사동)씨로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송차량에서 투입구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투입구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자 이를 꺼내러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쓰러졌고 김씨가 오씨를 구하러 들어갔다 함께 변을 당했다. 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종업원 양모(37)씨는 투입구 안으로 들어간 오씨가 쓰러진 직후 119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벽 3시경 투입구 안으로 들어갔던 두사람은 모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며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돼 장례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 역시 놀랍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로 사람까지 죽는 마당에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얼마나 심했겠냐?”며 이 업체로 인한 악취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보전을 위한 통제선이 처져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 향후 가동여부에 대해 S음식물처리업체의 한 직원은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서 영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는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숨진 오씨가 음식물 쓰레기 더미로 떨어진 투입구 덮개를 꺼내야 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첫째 투입구 덮개가 없을 경우 악취가 계속 밖으로 유출되면서 주민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생석회와 혼합 교반하는 기계와 투입구가 연결이 돼 있어 고장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S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는 지난해 7월 악취발생으로 주민 민원 제기되자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가 번복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관련보도 564호 5월23일) 숨진 오씨는 지난 5월 본지 취재과정에서 투입구의 밀폐상태와 집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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