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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5.10.10 00:00
  • 호수 583

내년부터 수도요금 15.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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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 적자누적으로 현실화 불가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 단계적 인상하기로

내년 1월1일부터 당진군의 상수도 요금이 15.5% 인상된다.
또한 내수면 어업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다.
당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유병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01년 4월18일 요금인상 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추가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2004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56.0%에 불과해 재정적자 발생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에 어려움이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896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취수원이 자체확보(40%), 수자원공사 구입(60%)으로 단일화되지 못해 생산비용은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평균요금은 하위권에 속한다”고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가능한 한자리수로 올릴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창진 당진군음식업지부장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가능한 한 자리수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상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당진군지부장은 “1층에 식당, 2층에 가정집을 두고 있는 다층건물의 경우 영업용으로 간주돼 요금이 누진 적용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의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측이 제시한 15.1% 인상안인 1안과 톤당 24.7% 인상안인 2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충남도 평균요금인 톤당 660원, 즉 1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후 정확한 인상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앞으로 급수조례의 별표에 명시된 요금 재조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인상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잡고 있다.
한편 재무과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발급수수료(안)’은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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