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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1.02 00:00
  • 호수 594

요식업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실시, 당진소방서, 업주 등 대상으로 관련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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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소방서(서장 강대웅)는 지난달 27일 당진군민회관에서 군내 요식업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관계법령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소방시설 설치전·후 신고할 사항, 소방·방화시설인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실내 장식물의 방염 및 소방교육 의무사항 등 새로 제정·시행된 소방관계 법령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소방기관의 힘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만큼, 평소 업주와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에 각별한 주의와 소방시설 관리 유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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