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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2.06 00:00
  • 호수 300

폐기되는 전화신청민원 1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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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568건중 1,627건, 올해도 1,146건 폐기돼 신청해 놓고 안찾아가 인력·종이값만 낭비

전화로 토지·건축물 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해 놓고 정작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서류가 한해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종이값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당진군이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신청민원은 모두 7천568건에 이르렀으나 민원인이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서류가 1천627건에 달해 신청민원의 21%가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10월말 현재 6천337건의 전화신청 민원중 1천146건이 주인이 없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서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잇점으로 즉흥적으로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게 돼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민원실에서는 전화신청 접수를 받아 민원서류를 발급한 후 보름간 보관했다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이같이 버려지는 민원서류가 많음에 따라 종이값 등 재정적인 낭비 뿐 아니라 인력의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종백(정미) 군의원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에서 전화신청 접수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독촉을 하는 등 발급된 서류가 버려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언각 종합민원실장은 “찾아가지 않는 전화신청 민원서류로 인력·용지소모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청접수시 반드시 인적사항을 확인해 버려지는 서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즈음은 이동전화번호를 많이 남겨 독촉전화를 할 경우 수수료 수입보다 전화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 지경”이라며 “민원인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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