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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6.03.06 00:00
  • 호수 603

학부모가 낸 급식비, 시설비로 전용 ‘논란’, 당진초, 예산 남았다며 급식실 식탁교체로 돌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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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부담은 교육당국 몫, 급식비는 수요자에 돌아가야


당진초등학교가 2005년도 학교 급식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거둔 급식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는 학교설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초등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급식비 3억5460만원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말일 현재 700여만원이 남았다며 이를 노후된 급식실의 식탁을 교체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지난 1월 운영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류병두 당진초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이 낸 급식예산이므로 다시 돌려주자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논란이 많았으나 표결에 부친결과 식탁교체에 사용하는 안이 통과됐다”며 “교육청 지원이 많지 않아 학교재정이 어렵다보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려면 어차피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비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 전액 아이들의 급식에 쓰여져야 한다”며 “시설비로 돌려 쓸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초등학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비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다.
올해 자녀가 이 학교를 졸업한 한 학부형은  “급식비는 아이들 급식에 전액 쓰여질 것으로 믿고 납부한 돈이지 식탁 바꾸는데 협찬한 돈은 아니”라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에 식탁을 기증하고 졸업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초등학교 유항종 교장은 “200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지침이 있어 조리종사원 2명을 쓰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이 남게 된 것”이라며 “잔고의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장은 “만일 학부형들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운영위의 의견을 들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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