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9.12.20 00:00
  • 호수 302

연금 개선안에 공무원 술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정기준 ‘재직기간 전체 월급의 평균’으로 대폭 하향 “부실경영 책임 떠넘긴다” 불만 높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원(KDI)에 용역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내년부터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시기를 52세로 늦추고 연금액 산정기준도 재직기간 전체 월급의 평균액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도가 도입돼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52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급연령이 2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오는 2016년(5급:56년생, 6급:59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요율도 법 개정후 3년마다 1%씩 인상해 최고 10.5%까지 오른다.
특히 퇴직전의 월 보수액을 산정기준으로 삼던 현행기준도 재직기간 월보수의 평균액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자면, 75년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99년 현재 만 24년을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 40년이 되는 2015년 퇴직할 경우 연금은 현행제도로 산정할 때보다 30∼50%까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정되더라도 기득권 보호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군청의 이모 과장은 “20∼30년전의 보수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현재의 보수와 합해 평균을 낼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또한 이모 담당은 “공단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은 57세가 정년인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오는 2016년에 60세부터 연금을 탈 경우 3년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조정될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법안을 마련해 총선 직후인 내년 5월 국회에 상정한 뒤 2천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용역을 담당한 한국개발원에서는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방치할 경우 2001년에는 연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1백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제도의 조기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