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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4.10 00:00
  • 호수 608

당진뉴스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여론조사 관련 보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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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가 3월27일자 2면에 지난 3월6일자 ‘때 이른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본지의 반론을 게재했다.
본지는 당진뉴스의 3월6일자 ‘때 이른 여론조사 보도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는 3월20일 본지와 당진뉴스의 대리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양측의 합의를 통해 “3월27일자 2면 좌측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조정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들은 당진뉴스가 본지의 여론조사를 시기상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가 이미 시작된 점을 들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1개 면당 100명 안팎의 소수의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15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한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언론중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당진뉴스 측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당진뉴스는 3월27일자 2면의 반론보도를 통해 “후보등록 이후는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론조사가 금지돼 있어 여론조사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며 ‘일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1개 면당 100여명 안팎의 소수의견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의 경우 6개 읍·면 각각 766명, 719명으로 상당수 언론에서 광역시도의 여론조사 대상자 수를 500~900명 정도로 잡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본지 반론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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