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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듣는다 - 국민중심당 이형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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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언사로 담당공무원 쓰러지게 하지 않았나?

“욕설 없었고 항의성 발언만 해”

후보께서는 지난 2004년도 재향군인회장으로 있으면서 당진군이 추진한 참전공적비 건립부지가 500평에서 300평으로 줄어든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던 담당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담당 공무원이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으며 그 공무원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평소 혈압이 높았던 원고가 모욕적인 말을 듣게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후보께서 심한 언사를  쏟아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그것이 단체장으로서 합당한 처신이었는지 말해달라.
 본인은 무턱대고 경우없이 성질을 내진 않는다. 당시 재향군인회장으로 보훈단체 임원들과 참전용사비 건립부지가 줄어든 것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을  관철시키고자 군청에 들어갔고 당시 권갑순 부군수가 주재하는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간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은 회원들에게 당진군이 우리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300평만이라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당시 부군수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담당계장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고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식의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심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에 담당계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졌고 옆에 있던 공무원이 그를 안고서 회의실을 나갔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후보의 심한 욕설로 평소 혈압이 있었던 담당공무원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아닌가? 담당공무원 가족에게 사과를 하진 않았는가?
 담당공무원은 학교 동기이기도 하다. 왜 하필 우리 회의 때 쓰러졌는지 그것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지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정도로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상식으론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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