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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6.05 00:00
  • 호수 616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기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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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60% 수준, 최장 3개월에 불과

▲ 긴급지원심의위원들이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인 가정에 40만원 지원, 심의위원 수당 49만원보다 적어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지원기간과 금액도 턱없이 부족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가 열린 지난달 29일 군청 소회의실. 심사에 참가한 당진군긴급지원심의위원 9명이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대상자 2명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기간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사업 시행 후 당진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9건. 이중 당진군은 6건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했고 13건에 대해서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긴급지원 6건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4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이날 심사에서 제외됐으며 비수급자인 이모(합덕읍 대합덕리, 46)씨와 김모(당진읍 읍내리, 44)씨 등 2명만 심사대상에 올랐다.
당진군에 따르면 첫번째 대상자인 이씨는 지난 3월초 가장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숨진 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세 자녀를 부양하던 중 3월26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가족들이 식당과 학교 기숙사, 지인의 집 등에서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됐고 건강악화에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생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두번째 대상자인 김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 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의 방에서 거주하며 화장품 외판원과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지내다가 처지가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혼남과의 사이에서 지난 3월 딸을 출산했으나 아이 아빠도 신문배달 등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어 도울 형편이 못되고 김씨도 임신과 출산으로 몇 달째 생업활동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군은 이씨에게 생계비 70만2250원과 주거비 16만8760원 등 87만1010원을 지원했으며 김씨에게는 생계비 40만2510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긴급지원 심의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만 해도 1인당 7만원씩 모두 49만원(참석 위원 9명 중 공무원 2명 제외)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당진군은 이들 2명에 대한 지원연장에 대해 “현재 이씨의 경우 충격에서 벗어나 생업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김씨도 보육료 지원신청 절차를 안내한데다 아이의 아빠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연장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의위원인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원금액이 최저생계비의 60%밖에 안 된다”며 “최저생계비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에서 책정된 금액인데 이 금액의 6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물었다.
유재풍 당진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상자 모두 남편과 이혼했거나 사별했고 집에 불이 난 경우도 있는데 1회만 지원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좀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오상기 부군수도 “세대주가 아직 40대로 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없다”며 “위원회에서 기간연장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은 낼 수 있는 만큼 한번 더 도와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기간연장으로 모아짐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최장 3개월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지원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실효성 있는 복지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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