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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6.06.26 00:00
  • 호수 619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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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군수, 선거운동 기간 중 ‘단일요금제’ 공약

▲ 농어촌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군 예산부담 증가하지만 교통소외층에 혜택, 대중교통 활성화

제4대 민선군수로 재선된 민종기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중 버스 요금 단일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농어촌 버스의 단일요금제 시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달 선거운동 기간 중 농어촌 버스에 대한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요금의 경우 군내 최고 금액이 2750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자의 부담이 큰 만큼 버스요금의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 군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사통발달의 유비쿼터스 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자연부락 버스 노선 확충 및 버스요금 단일화(950원) 추진’을 약속했었다.
민 군수가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자 해당 부서인 교통새마을과에서는 실무 추진계획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오성환 교통새마을과장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거리와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적자폭이 늘어난다”며 “5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새마을과에서 수립된 실무 추진계획은 이 달 말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돼 40대 공약으로 집약될 예정이다.
당진군의 단일요금제 시행방침에 대해 지역 내의 유일한 버스업체인 당진여객(주)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조영봉 당진여객(주) 총무부장은 “현행 거리요금제로 인한 지난해 손실액이 9억5천만원 정도인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4억9천만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그러나 버스이용객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장거리 이용자와 영세민에 대한 혜택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여객이 지난 1월 당진군에 제출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현행 구간요금제에서는 10km 이내의 기본 요금 900원에 1km당 83.68원이 추가되므로 가까운 구간은 버스요금이 900원이지만 가장 먼 구간인 삼길포까지는 3100원(83.68원×37km)이 든다. 이와 같은 구간요금제는 승차거리에 따른 공정한 요금이 부과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거리 이용객의 요금부담 가중으로 이용율이 감소하고 요금계산에 따른 승차시간 지체로 도로정체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원거리 이용객이 증가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승차시간이 줄어 교통정체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수익금 감소로 당진군의 버스회사에 대한 손실액 보전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당진여객은 추가 손실액 보전과 관련해 단일요금제 시행 후 3년 간은 손실액 전액을 당진군이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용객 증가와 경영개선으로 추가 손실액이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액 중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교통전문가들은 단일요금제에 대해 단거리 통행을 하는 읍내권의 주민들이 외곽 오지마을의 주민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통 소외층에 대한 공적부조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운행거리의 차이만으로 요금을 차등화한다면 요금구조에 내재된 불평등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교통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실액 보전비용이 연간 5억원에 이르는 만큼 예산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시행여부는 실무 부서의 최종 검토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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