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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1.11 00:00
  • 호수 256

위조 주민등록증 즉시 식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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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민등록증 즉시 식별가능

국번없이 ‘1382’ 누르면 돼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만 누르면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즉시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8년 12월 23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AR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지난 83년도 일제 경신된 것으로 발급된지 15년이 지나 증의 사진과 본인 모습이 많이 다르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사진을 종이에 붙인 후 비닐을 코팅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제작돼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진 바꿔붙이기 등 손쉽게 위조·변조됨에 따라 여권 또는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부동산 불법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의 일제 경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제경신을 완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우선 이미 발급·사용중인 현행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ARS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ARS가 상용화 되면 금융, 여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 손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인 통장예금 불법인출, 타인 여권 부정발급, 신분위장 도피, 수표 부정이서 등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악용한 각종 사회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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