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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7.31 00:00
  • 호수 624

민종기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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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경력 허위기재 혐의를 받았던 민종기 군수가 대전지검 서산시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민 군수가 1997~1999년까지 미국 버클리주립대 방문교수를 역임했다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했지만 교육계에서 비슷한 경우 ‘방문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 군수가 경력 허위기재를 했거나 이를 통해 유권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민군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버클리주립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고발조치가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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