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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8.21 00:00
  • 호수 626

석문간척농지 분양까지 최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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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관리 처분계획, 농림부 승인 등 절차 남아

▲ 7월 24일 준공된 석문지구 간척농지. 최종 분양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 제공>

당진군 추진 관광휴양단지 15만평도 관리계획 승인 필요

석문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향후 분양매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확정측량과 관리 처분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분양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사업비 2834억원을 들여 고대면과 송산면 일원에 조성된 총 1158필지 2643ha의 석문지구 간척농지는 논 1526㏊, 밭 46㏊, 도로 94.9㏊, 하천 둑 10.2㏊, 세천(細川) 98.2㏊, 저수지 813㏊, 대지 0.1㏊, 잡종지 54.3㏊ 등이며 다음달 말 각 땅의 사용목적이 최종 확정된다.
그 동안 당진군은 숙답된 논을 우선으로 마을 영농회와 영농단체들에게 임대영농계약을 거쳐 일시경작을 허용했었다.
당진군 건설과에 따르면 분양까지의 절차는 △확정측량(지적공사에 의뢰) △지적공부정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작성단계) △관리 처분계획 수립(기반시설과 농지를 결정하는 단계, 기타용도 결정) △농림부 승인(군과 농림부의 협의단계) 등이 남아 있다.
김동건 당진군 건설과장은 “남아있는 절차를 모두 밟으려면 최종분양까지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척농지 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전업농과 농업후계자, 농업법인, 국가유공자, 피해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농림부의 승인단계, 즉 군과의 협의 단계에서 군에 우선 분양될 부지의 면적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농림부와의 협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석문지구 간척농지 내 15만평의 관광휴양단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다. 당진군은 석문방조제 배수갑문 부근의 간척지 15만평을 확보해 △기본시설로 농림어업전시관과 학습관 △자율시설로 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낚시터 △편익시설로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 등 2만8천평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석문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의 준공으로 분양매각과 당진군의 사업참여 폭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리처분계획과 농림부 승인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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