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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한영 당진군 수의사 협회장, 충남동물병원 원장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우농가·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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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 빠르면 추석이후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추석을 앞둔 축산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전에 미리 출하하다보니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에서는 도축할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틀을 대기해야 도축작업이 가능하다 한다.
더구나 수입후 국내산 소값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출하단계가 되지 않은 소까지 미리 출하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 수입금지된 약 3년간, 한국의 소값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측못한 상황에서 최고가의 호황을 누린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 기간중 돈가도 사상 최고였고 이로 인한 양돈농가의 주름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우리 당진에서도 양돈농장의 경영정상화내지는 상당부분 운영자금을 비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호황기에 뒤늦게 뛰어든 한우입식농가가 많아 향후 가격하락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양돈은 소규모 운영이 쉽지 않고 적정규모의 전업농양돈장 건축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당진군 12개 읍면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 호황에도 신규농가의 참여는 거의 막혀 있다.  양계와 쿼터제로 생산량이 묶인 낙농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우는 부업축산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두마리에서 10여두까지는 일반농가에서 특별한 시설투자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우두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당진의 어는 농촌지역에 가봐도 신규 한우 입식농가가 많아졌고 곳곳에 한우축사시설의 건축이 눈에 띈다.
이러한 때에 발표된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개발표는 지역 한우사육농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도 피해지만 수입재개 협상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첫째로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 등 쇠고기수출국들의 주도로 국제축산물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뼈가 제거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살코기는 광우병 발생과 상관없이 교역이 자유화되도록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규정에 의거 우리도 뼈를 제외한 30개월 이하의 살코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유럽·일본에서 30개월 미만 연령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었고, 도축때 위험부위의 100% 분리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뼈와 살코기의 완벽한 분리가 쉽지 않을뿐더러 원인 물체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살코기 근육에도 축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국건수)에서 제기했듯이 30개월 이하라는 연령구별에서 정확히 구별할 방법이 모호하여 30개월 이상의 소도 얼마든지 수입될 소지가 있다.
소의 연령구별은 치아의 마모상태로 대부분 판정하는데 몇 개월의 단위는 이로 판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생산이력 시스템이 필요한데 대규모 방목위주의 미국식 사육방식으로는 연령구분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광우병 발생의 원인인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도 신뢰를 얻지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셋째로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는 소가 전체 도축소의 1%밖에 되지 않는 점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미국, 유럽연합등 등의 FTA협상등에서는 우리 자국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협상력을 발휘하여 협상중단, 또는 계속의 판단을 전국민의 이해라는 전제조건으로 투명하게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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