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군내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장례예식장을 설립하고자 당진군에 건축심의신청을 냈으나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새마을금고(이사장 손인교)는 자연녹지지역인 당진읍 채운리 산36-2번지(설악가든, 가정복지회관 사이) 연면적 3,299㎡에 총 35억여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장례예식장과 지상1층, 지상2층의 병원 각각 1동씩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당진군에 건축심의신청을 냈다는 것.
심의를 신청한 당진새마을금고 손인교 이사장은 “당진이 점차 도시화 되면서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이 늘어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며 “장례문화를 선진화 하고 주민복지사업 차원에서 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장례예식장과 병원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당진읍 백암리 등 인근 주민들이 “장례예식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지가하락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주민대표 명의로 당진군에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백암리 김형식 이장은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려는 곳은 정우아파트 등 주거지와 불과 몇 백m 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향후 주거단지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곳”이라며 “이러한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상을 치르는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주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돼자 당진군은 지난 12월 28일 사업자측이 신청한 건축심의를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신청자와 주민대표 양쪽의 의견을 듣는데 그치고 결정은 유보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낸 건축심의 신청서에 설계규모 등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했으며 군에서도 장례예식장에 대한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여서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의례법이 장례예식장의 설립에 대해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사업자쪽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군내에 이 시설을 설립하고자 당진군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3건에 이르렀으나 집단민원 등으로 스스로 사업계획을 철회했거나 심의과정에서 위치 부적절 판정을 받아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당진군이 이번 사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