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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11.27 00:00
  • 호수 638

택시운임요금 평균 11.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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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적용

군내 택시요금이 지난 2002년 12% 인상 후 4년 만에 평균 11.14% 인상됐다.
당진군은 지난 9일 택시운임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818m에서 1600m로 조정하고 요금을 종전과 같이 2000원으로, 시간·거리 운임과 함께 적용되는 복합 할증요금은 177m당 152원에서 165m당 163원, 43초당 152원에서 41초당 163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야(자정∼오전 4시) 및 사업 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 붙는 할증료는 현행 20%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인상요금은 지역 실정을 감안한  공차율과 비포장률 등에 따라 복합할증률을 적용했으며 지난 20일 결정 고시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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