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는 2007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2007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용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근 3년이내 300만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군청 지원분 포함) 1인 1사업에 한한다.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