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치러진 제62회 임시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므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주민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이번 회기에 통과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