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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05 00:00
  • 호수 648

당진새마을금고 18억원 횡령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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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수원시 한 주점에서 잠적 3년만에 붙잡혀

범인 이씨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 원룸 등에서 생활”

당진새마을금고에서 18억원을 횡령했다가 3년째 도피생활을 했던 이모씨(33)가 지난달 16일 수원시 인계동의 모 주점에서 검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이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여성 연쇄실종 사건에 대한 검문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거당일 당진경찰서로 인계됐다.
당진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따르면 이씨는 3년 간의 도피생활 동안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했으며 주로 원룸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했다.
금융사고가 맨 처음 드러난 시기는 2003년 7월. 당진새마을금고에 재직 중이던 이씨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 초까지 124번에 걸쳐 18억3천만원의 금고 돈을 불법으로 빼내 당진읍 계성리에 친인척 명의로 건평 180평, 지하 1층, 지상 6층의 찜질방 건물을 짓다가 충남도지부의 시재(현금)검사 과정에서 들통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당진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이씨를 면직 처분하고 이씨와 건물 준공 예정일인 9월30일 후 3개월 이내에 4억원, 2004년 4월까지 6억원, 7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 여름 잦은 비로 인해 9월말로 예정됐던 건물 준공이 지연되자 이씨는 신축중인 건물의 당초 명의자인 홍모씨 등 친인척들의 인감을 받아 건물 시공업체인 ㄹ건설에 명의를 이전한 뒤 잠적했다.
이후 ㄹ건설의 이모 대표는 공사비가 미지급됐다며 권리를 주장했고 당진새마을금고는 매매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내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4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당진새마을금고는 해당 건물의 토지에 대해 승소했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당진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토지의 시세가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만큼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문제없이 전액 회수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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