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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26 00:00
  • 호수 651

조규선 서산시장,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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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최종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내 경선 중 2005년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9급 공무원 이모씨를 통해 서산시에 거주하는 선거인 652명을 기간당원으로 모집한 뒤 입당원서를 제출, 정당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 벌금 8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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