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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3.12 00:00
  • 호수 653

용사촌 회원들 군청 앞에서 삭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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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입장보이며 “이주대책 세워달라” 요구, 당진군 “현행법상 대안 없다” 대집행 추진

▲ 용사촌 회원들이 당진군청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고 있다.

(사)희망유공자용사촌 회원 60여명이 지난 5일 당진군청 정문 앞을 점거하고 삭발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공무원 100여명과 대치했다.
당진군청이 항만건설계획과 관련해 한진리 동부제강 해안 도로 인근에 설치된 용사촌 컨테이너 97동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며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수막과 꽹과리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군수가 부재 중이어서 군수 비서실장으로부터 군수와의 면담을 주선해 보겠다는 제의를 받고 해산했다.
이날 김영배 사무총장 등 용사촌 회원들은 “당진군이 이주대책을 세워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항만과 강연식 과장은 “용사촌의 회원들이 98동에 달하는 컨테이너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공유수면관리법, 항만법, 도로법 등의 법에 저촉되며 무엇보다 당진의 항만개발 용지를 붙잡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은 이들의 요구를 다방면으로 모색했지만 현행법상 대안이 없다”며 “군에서는 대집행하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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