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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3.19 00:00
  • 호수 654

친수공간인가, 위락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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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삽교호 친수공간 갯벌 매립해 각종 놀이시설 추진, 주변 상가 대책도 미흡, 상인들 공사차량 피해 대책 요구

▲ 삽교호 친수공간 조감도(기사본문)와 주민설명회 장면(기사우측). 갯벌을 매립해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인 데다 공사과정에서 주변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개발로 바다를 빼앗긴 주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삽교호 친수공간이 주변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갯벌을 매립해 인공조형물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등 본래 의미와는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삽교호 친수공간은 7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삽교호관광지 일원 호안 466m와 바다 8780평을 매립해 조성하며 3개 분야 41개 시설로 △친수휴게시설인 상징조형물, 친수호안블록, 목교, 친수계단, 막구조 파고라, 분수광장 등 17개 시설 △체험놀이 시설인 물고기 주제광장, 주제가벽광장, 데크광장, 배조합 놀이대, 체력단련시설원 등 13개 시설 △해양위락시설인 해수풀장센터, 그로또 마운틴, 파도 풀, 수중무대, 워터슬라이드, 다이빙 풀, 마그마 풀, 봅슬레이, 썬텐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당진군의 이번 계획에 대해 잇따라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3일 삽교호 친수공간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삽교호 상인들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보옥 삽교호번영회장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게 되면 무게가 30∼40톤 가량 나가는 데다 가 속도까지 내게 되면 진동으로 인해 한번 왔던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게 된다”며 “우회도로 등 진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한영 번영회 이사는 “도로와 상가가 직접 닿아 있다보니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며 “입간판에는 시속 10㎞이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0~60㎞로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남양건설 측에서는 “일부 구간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상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삽교호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반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해변을 안전하게 걷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당진군의 삽교호 친수공간은 갯벌을 매립하는 등 오히려 바다를 파괴하는 대신 함상공원과 연계해 관광수익의 극대화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갯벌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육지부에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갯벌과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거닐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인위적인 놀이시설을 설치해 이름만을 빈 또 하나의 위락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2000년 8월에 수립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면 자연경관과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을 보호해야 하며 연안경관을 훼손하거나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당진군이 갯벌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때문이다. 공유수면인 갯벌을 매립할 경우 토지확보에 따른 보상비가 들지 않지만 만약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당진군은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갯벌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의 담당자는 “육지부에서는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토지를 구하기 어려워 사업비 절약 차원에서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게 됐다”며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삽교호 친수공간은 2006년 5월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11월 말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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