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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김광식 당진 슬항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겉으로는 ‘금연운동’하면서 담배소비세 줄까봐 쩔쩔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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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수는 우리담배(주) 공장 허가를 취소하고 재경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라

 2006년 봄 미국 대법원이 필립 모리스에게 흡연하다가 폐암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5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흡연에도 큰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당진군과 우리담배(주)가 우리 마을에 담배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대구 달성공단에도 필립모리스가 또 공장을 세운다. 왜 한국에 올까. 미국에서 생산을 더 못하니까 법이 엉성한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공장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5개월 동안 토론을 거듭했다. 이전에 SK석유화학공단과 대원이엠아이(주)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현재도 여전히 환영철강의 공해에 시달리면서 기업과 군청을 상대로 생태환경을 지키고 농촌마을을 가꾸는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이다.
 결론은 “막아야 한다.”
 우리담배(주)는 국산 담배 생산과 소비를 표방하지만 실상 국제 담배 메이저의 주문에 따라 원료를 한국에 들여와 담배를 말아 한국과 제3, 제4세계에 파는 것이다. 담배가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이 뻔한데 이 공장의 수용은 양심에 어긋나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 걸맞지 않는 생산품이라는 판단이었다.
 슬항리 주민은 매월 14일 마을회관에서 담배공장 저지 집회를 열고 매일(월~금) 당진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여 우리담배(주)의 사업 취소, 당진군의 허가 취소, 당진군의회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군민에게 금연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금연을 결의하고 추석에는 외지의 자녀들에게 담배를 사오지 말라고 전화했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은 흡연이 암을 일으키지만 폐암 사망자가 KT&G의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고 찍어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담배를 팔고 거두는 5조원의 세금을 고려한 판결로 본다. 그러나 나날이 발달하는 의학이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럴 경우 투자자는 당장은 이익을 보겠지만 수십년을 두고 수십 수백배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배맛이 싹 가실 정도로 끔찍한 그림을 담배갑에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른에게나 통하지 최근 흡연이 느는 초등학교 4, 5, 6년 어린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나 기업은 이런 어린이나 흡연의 피해를 아직 잘 모르는 제3세계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배척받을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금연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세가 줄까봐 쩔쩔맨다. 정부는 밑돌 빼서 위로 괴는 건강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법률로 제정하고, 당진군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담배(주)의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재정경제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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