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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2.15 00:00
  • 호수 261

사회/송산 한성농장 입찰 무료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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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한성농장 입찰 무효화할 듯

폐염전 11만평, 재단측 상한가 없이 경쟁입찰

임대료 두배로 뛰자 지역농업단체 '농지임대 질서 파괴' 반발

송산면 동곡리에 폐염전 11만평을 소유한 한성대학 재단이 경쟁입찰을 거쳐 지역농민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으나 임대료가 턱없이 높아 '지역의 농지임대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라며 송산면내 농업단체들이 반발하자 입찰을 무효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대학재단과 지역농민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2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일부 농민에게 연 6백가(80㎏)를 받고 임대를 주었던 폐염전 11만평(한성농장)에 대해 올부터 경쟁입찰을 거쳐 임대하기로 하고 입찰에 부친 결과 군내 농민 42명이 응찰해 종전 임대료보다 두배 이상이나 뛴 1천4백35가마에 낙찰되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한성재단측은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폐지안 국회 계류중)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군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가운데 상한가 없이 입찰을 실시하는 바람에 경쟁자가 몰려 낙찰가가 송산면 지역 임대료의 160%인 평당 1.15㎏에 이르렀다.

입찰결과가 이같이 현 지역 임대료의 2배 가까이 높아지자 송산면 쌀 전업농협의회를 비롯, 면내 5개 농업단체는 '지역에서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한 부재 지주의 횡포'라며 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 부처에 청원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한성재단의 이익에만 눈이 먼 결과 상한가도 없이 입찰을 실시해 농지임대료가 두배로 뛰었다"며 "이는 지역 농지임대료 질서를 일시에 파괴하는 사건이자 결국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드 단체는 상한가 없는 입찰은 법을 무시한 행위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편 지역농민들의 반발이 이같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낙찰된 일부 농민도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한성재단측은 결국 입찰을 무효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단 사무국의 관계자는 "입찰가가 높아진 것은 지역농민들이 수지타산을 계산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입찰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지법에 따라 상한을 정해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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