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7.05.21 00:00
  • 호수 663

오존(O3) 경보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 기준 초과시 문자메시지로 경보

당진군이 석문면 난지도리에 설치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TMS)에서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특히 당진군은 지난해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인 8시간 평균 0.060ppm 보다 초과한 경우가 8월에는 0.071ppm, 0.068ppm, 9월에는 0.067ppm, 0.063ppm 등으로 총 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 오존농도가 점차 높아지는 5월~9월 하절기 동안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경보발령을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발생 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휴일포함)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시간 측정자료 검색은 물론 오존농도가 기준 초과시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SMS)등을 통해 상황전파를 하게 된다.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는 오존농도가 시간평균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존주의보(0.12ppm이상) 발령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시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학교의 실외 학습 자제 △오존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시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나 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이 고농도일 경우 이를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