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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5.28 00:00
  • 호수 664

동국제강 사원아파트 결국 송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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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동국제강 사원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승인
동국제강, “2009년 3월 입주 가능하도록 곧 공사 착공”

  한 차례 반려됐었던 동국제강(주) 사원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지난 16일 승인됐다. 또한 함께 신청이 들어갔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도 조만간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의 윤주동 담당자는 “동국제강(주)이 지난 15일 송산면 금암리의 토지거래허가승인 신청과 주택건설사업주체를 (주)토람에서 동국제강(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됐다”며 “주택건설사업주체 변경 신청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내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윤주동 담당자는 “1차로 반려됐던 이유는 송악면민들의 집단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민원서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반려시켰는데 송악면과 잘 합의가 된 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악면에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악발전협의회의 김정환 회장은 “이미 지난 4월 민종기 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군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당진군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송악면 발전협의회 회의에 김숙진 동국제강 부본부장이 참석해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 주민복지와 취업문제 등 송악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회장은 “김숙진 부본부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모두 승인되면 동국제강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의 허명환 총무과장은 “당진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약간 공사가 늦춰졌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2009년 3월에는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송악면에도 앞으로 협력사업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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