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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7.05.28 00:00
  • 호수 664

관광해양과 등 2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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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당진군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도시형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개편”

당진군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13명을 증원한다.
당진군은 지난 17일 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군은 개정취지에 대해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실시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고 관광도시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를 신설하며 최근 개발붐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항만정책, 수산팀, 연안팀, 관광기획, 관광개발을 담당하는 관광해양과가 신설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와 교통새마을과가 통합돼 교통·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도시건축과에 지역계획팀이 신설된다. 경제항만과가 지역경제과로, 농수산과가 농산과로, 문화관광과가 문화새마을과로, 환경관리과가 환경과로 명칭을 바뀐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추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한마디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주거, 안전 등 8대 주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중앙부처간 서비스 조정 등 4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관광해양과의 경우 경제항만과의 항만정책팀이 관광해양과로 조정된다. 또 농수산과의 수산업무와 연안업무가 관광해양과로 이양되며 문화관광과의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업무가 이양된다. 사회복지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양하고 건설과에 하천업무가 이양됐다.
당진군은 조직개편과 함께 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는데 조례안에 따르면 총액인건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직렬을 감축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일반직의 직급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13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이다. 따라서 현행 771명에서 784명으로 늘어난다.
군청 총무과의 김영구 인사팀장은 “도시형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 안에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며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수가 13명으로 증가하게 됐으나 아직 입법예고단계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액인건비제안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다 보니 각 부서간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조직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신기원 교수는 “이번 당진군의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존 경제항만과의 항만정책팀이 관광해양과로 조정된 부분”이라며 “항만에서 해양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광과 해양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당진군의 항만정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과의 명칭에서처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특색을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계획팀의 신설과 관련해 당진군이 자의든 타의든 난개발로 인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며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전체적으로 변화와 시기에 맞춰 필요한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정주석 교수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당진군청 조직개편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 장점을 살려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사심에 의해 조직을 만들거나 운영하지 않고 제도의 기본취지로 운영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근 서산시나 타 시군과 비교해도 행정수요가 뒤지지 않음에도 공무원정원에 묶여 행정수요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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