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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6.18 00:00
  • 호수 667

올 상반기 자동차세 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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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5억원 증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반기 자동차세가 지난해 29억원보다 늘어난 총 4만2200여건에 34억원이 부과됐다.
납부는 내달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농협 당진군청출장소와 차량등록소, 당진읍사무소 등 6개 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지로 또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당진군 홈페이지(www.dangjin.go.kr)-사이버지방세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즉시 받아볼 수 있고 체납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부과에서 상반기 연납 차량과 장애인 3급(시각4급)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진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재무과 세정팀(35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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