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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6.25 00:00
  • 호수 668

택시업계 영업구역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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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구역제한은 관행일 뿐, 허가구역은 당진군 전역” “관행적으로 내려온 묵시적 약속도 지켜져야” “택시 증차하고 렌트카 불법영업 막아야 한다” 의견 분분

▲ 당진읍 신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 앞에서 타 읍면 택시가 영업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자 주변 택시기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루에 15시간이상 운행해야 회사에 입금할 돈이라도 법니다. 택시에 가스 넣고, 밥 먹고 담배피고 나면 단돈 몇 만원 만지기도 힘들죠”
- 신평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A씨


“이주단지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농번기를 타지 않고 기업입주로 인해 그나마 회사 입금하고 나면 집에는 몇 만원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죠.”
-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B씨


“택시운전을 해서 그날그날 수익금이 다르지만 (영업)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을 초과해야 조금이나마 더 가져갈 수 있죠.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당진읍으로 나가기도 하죠.”
- 합덕읍에서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C모씨


 

읍면 택시 종사자간 영업구역 놓고 마찰
지난 6월 초 순성면에서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D씨가 당진읍에 나와 영업을 하던 중 당진읍 택시기사들과 마찰이 생겼다.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각 읍면의 택시영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다. 이에 D씨는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당진읍을 제외한 읍·면에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영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이 손님이 많은 당진읍으로 몰리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D씨를 비롯한 당진읍 이외의 택시운전기사들은 하루 수익금이 단돈 몇 만원에 불과하다며 하루 2교대 12시간을 넘게 운전하면서 고작 단돈 몇만원 벌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교통새마을과 교통행정팀 이권호 팀장은 “택시를 허가해줄 때 읍·면이 아니라 당진군으로 허가해 준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관행적으로 군내 택시업계에서 영업구역을 나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십년을 내려온 관행이며 영업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택시영업을 당진군 전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수십년 전부터 묵시적인 영업구역이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택시영업허가는 행정에서 하지만 영업에 관해 군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당진읍이냐 합덕읍이냐 신평면이냐에 따라 영업구역도 해당 읍·면으로 나뉜다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때문에 영업이 좀 잘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당진읍택시번영회 회장 E씨는 “관행적으로 지켜오던 영업구역을 침범하니까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은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충남 택시 1대당 평균 365명,
당진군은 1대당 502명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택시등록현황을 보면 4개 회사에 79대와 개인택시 162대가 등록되어 있다. 택시 1대당 군민 502명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충남도 각 시·군의 택시등록비율을 보면 천안시는 284대1, 공주시 322대1, 보령시 348대1, 아산시 297대1, 서산시 436대1, 논산시 283대1, 금산군 470대1, 연기군 418대1, 부여군 317대1이며 서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436대1, 283대1이다. 이외에도 홍성군 322대1, 예산군 357대1, 태안군 413대1 등으로 평균 365대 1이다.
그렇다면 택시영업이 더 잘 되어야 하는 당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택시 부족분을 렌트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렌트카의 불법적인 운행만 없어진다면 택시업계 종사자들끼리 영업구역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를 증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당진군은 지난해 9대, 올해 12대의 개인택시를 신규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택시의 경우는 지난 2002년도에 4대, 지난해에 2대를 신규허가한 데 불과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택시업계 종사자들 간에 영업구역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대영택시노동조합 이관우 위원장은 “당진군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군”이라며 “서로 영업구역을 놓고 마찰을 빚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타 시·군의 경우 택시 1대당 평균 350명을 상대하지만 당진군은 1대당 502명의 군민을 상대하는 것으로 택시의 부족한 부분을 렌트카가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업계종사자들 간에 영업구역을 놓고 싸우기 보다는 택시를 증차하고 렌트카의 용도 이외의 운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찾아가는 서비스 펼쳐야
그러나 렌트카가 성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렌트카는 요금이 저렴하고 친절하며 차를 부르면 받는 콜비도 받지 않는다. 또한 차들도 대부분 신형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렌트카를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관우 위원장은 “택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위원장은 “구 터미널 주변으로 도로와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택시주차장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일어나고 보도와 횡단보도 점유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택시 승강장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고정 정차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운수사업법에 의거, 자격정지 20일에 처분토록 하고 있는데도 당진군이 사실상 묵인하며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은 “택시는 시내 곳곳에 분포되어 접근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상당한 불편과 콜비에 대한 부담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 승강장을 신설해 군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승강장이 없다?
당진군내에는 현재 8곳의 택시 주차장이 있지만 이곳들 모두 택시 승강장이 아니다.
신터미널 택시승강장도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이 아니라 당진군이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다. 이곳을 당진읍 택시업계종사자들이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물쇠를 채우고 에어콘 시설 등 냉난방 전기시설을 갖춘 것이다.
교통새마을과 교통시설팀 인승교 담당자는 “이곳의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영업행위와 관련한 타 읍·면 택시운전자들과의 마찰도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다.
인승교 담당자는 “당진군에 택시승강장으로 허가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택시승강장 허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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