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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7.02 00:00
  • 호수 669

“이용객 배려 않는 벌목허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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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면 송산리 당산뫼 체육시설의 나무 무차별 벌목 이용객들, “현장에 확인후 벌목허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벌목된 나무들이 주변에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

 우강면 송산리에 있는 체육시설의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돼 이용객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객들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근에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이 적은 탓에 하루에 3백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찾고 있는 ‘당산뫼’ 등산로 주변의 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벌목해 놓은 것.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당산뫼에 오른다는 강모(합덕읍 운산리)씨는 “등산을 좋아해 매일 아침은 물론 틈날 때마다 당산뫼에 오르고 있는데 한달여전 나무가 베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베어져 쓰러진 나무들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도저히 등산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최모(합덕읍 운산리)씨는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무분별한 벌목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벌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벌목허가를 내줘야 했다면 등산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산로와 인접한 10m 정도만 남기고 벌목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현재 벌목이 된 면적은 약 만여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의 주인인 박모씨가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벌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벌목한 나무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소소리에 사는 한 주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3∼4년생 나무들을 다시 심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結?대해 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의 임은빈 담당자는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며 다만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오게 됐다"며 "산주인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벌목을 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복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은빈 담당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후 등산로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아주머니들을 만나 그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렸다"며 "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복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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