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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7.23 00:00
  • 호수 672

면천읍성 복원 연내 착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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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읍성 복원정비계획 최종용역보고회 열려

 면천읍성 장기복원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0일 면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천읍성 복원계획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면천읍성 복원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이 비가 새도 보수조차 못하게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지난 1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마을도로 소지명 누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으며 3월 열렸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복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면천초등학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증개축 또는 보수조차 못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최종용역보고서에는 마을지명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인근지역에 택지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시키고 1차부터 4차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옥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변경 기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변경기준(안)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1-3지역으로 나눠 1지역에서 3지역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1지역에는 1m 이하 굴착행위 금지이지만 2지역과 3지역은 각각 2m와 3m 굴착 금지로 완화되는 방식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군청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만 복원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많은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면천읍성 복원 장기기본계획은 총 2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0년부터 안샘 및 성황사 주변지역 시굴, 발굴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성벽, 성문, 웅성지역, 관아건물 등을 연차적으로 발굴하며 2012년 성곽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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