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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7.30 00:00
  • 호수 673

정미면 수당리 주민들 “우리도 문화재보호법의 간섭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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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리 주민들, 안국사지 복원으로 재산권 제한 우려

당진군, “문화재 보호법 적용돼도 심의 거치면 재산권 행사 가능”


 정미면 수당리(이장 정제훈) 주민들이 안국사지 대웅전 및 요사채 복원과 관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4일 수당리 마을회관에서 5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국사지 요사채 복원 관련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수당리 주민 유영호씨는 “처음 계획에서는 안국사지 대웅전 복원을 추진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요사채(승려들이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는 공간) 복원 이야기가 나왔다”며 “대웅전 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문화체육과의 남광현 담당자는 “대웅전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 조사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요사채를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사채를 이전한 상태에서 발굴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을주민 정제택씨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여부”라며 “복원하고 발굴하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발굴 조사단이 지난 2000년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광현 담당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은 개발계획과 상관없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만 얻으면 얼마든지 증축, 개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제훈 이장은 “수당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군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된다”며 “앞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합의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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