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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8.13 00:00
  • 호수 674

덤프연대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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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물류산업 대표 박모씨 “항의하러 갔다 폭행 당해” 덤프연대 “허가받지 않고 집회장소 찾아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현대제철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던 전국건설운송노조 산하 당진 덤프연대(지회장 심국보)가 집회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 덤프연대는 지난달 25일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현대제철 앞에서 집회를 갖고 “덤프트럭 운송료가 턱없이 낮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데다 현대제철이 지속적인 운반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배차에서 제외시키는 등 조합원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또한 당진덤프연대는 덤프트럭 1일 사용료를 현행 31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하청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덤프트럭 사용료에 대해 원청 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집회과정에서 송산면 소재 모 물류산업 박모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대제철 정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실 유리창을 부수고 페인트가 담긴 병을 집어 던지는 등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박모 대표는 “회사소속의 덤프차량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덤프연대의 조합원들이 차량에 돌을 던지고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소식을 접해 집회장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나가던 직원들은 내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리러 왔다가 같이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덤프연대 심국보 지회장은 “집회장소에 외부인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와 격하게 말하자 조합원들이 흥분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 진입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이 흥분했던 것 같다”며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덤프차량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지시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집회로 경비실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벽에 페인트가 묻는 등 손실을 입어 회사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진덤프연대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당진덤프연대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폭력을 행사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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