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7.08.20 00:00
  • 호수 675

수리민속박물관, 박물관 등록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 신청서 제출해 10월경 정식 등록증 받을 예정

▲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자료들을 둘러보고 있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박물관 진흥법에 따른 민속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5년 10월 개관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민속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김태균 학예사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을 때 공식적인 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구비조건을 갖추고 8월말에 신청서를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물관 등록 구비조건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유자 1인과 박물관자료 100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외 박물관 시설도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김태균 학예사는 “신청서 제출 후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이 되더라도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보조는 없지만 ‘공식 인정 박물관’이라는 메리트를 갖게 돼 향후 관람객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