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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9.03 00:00
  • 호수 677

분양가 상한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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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이후 분양승인신청 적용대상, 땅값 따라 분양가 산정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가 상한선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오는 11월30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선제는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해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분양가격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택지비, 즉 땅값(감정가액 기준, 경·공매 등은 예외)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적용 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과 민간 주택 등 모두에 적용되며 공개방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으로 나눠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한다. 세부내역 공개나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분양 후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3~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 상한선제 도입으로 우선 택지비는 감정가액으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택지ㆍ건축비 부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분양가가 현재 수준보다 15%~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및 주택성능등급기준안을 발표했다. 고시를 통해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정했고 기본 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기준 60㎡ 초과, 85㎡ 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31만 8000원이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당진과 같은 지역의 경우 현재 분양가 650만원대에서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박영수 팀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며 “군은 분양가  상한선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박 팀장은 “분양가 상한선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진군의 경우 기존 아파트 분양가에서 크게 낮아지는 효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군에 추진 중이거나 사업승인 신청되어 검토 중인 아파트는 (주)랜드앤스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읍 채운리 삼성웰스빌 옆 365세대, 어스디텍건설이 추진하는 당진초교 옆 470세대, 송악면 가학리 e-편한세상 829세대, 송산면 무수리 (주)파인스톤빌리지  93세대, 신평면 거산리 신세대아파트 아래 신평풍림아이원 382세대 등이다.
이들 아파트들이 오는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신청이 가능하다면 분양가 상한선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으로 당진군에서 추진예정인 도시개발 현황은 석문첨단복합산업단지 주거지구 1만1861세대, 시청사 건립 연계 2800세대, 우두지구 택지개발 5400세대, 당진읍내 1지구 1800세대, 송악도시개발사업 추진지구 3000세대, 송산 현대제철 배후 주거단지 2500세대 등 총 6개 지구에 2만7361세대 등은 모두 분양가 상한선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선제 도입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건설업체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추진 예정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예상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 일정을 늦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선제는 분명 소비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인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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